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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21 2019고단13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여객선 C의 항해사로, 피해자 D(남, 67세)은 같은 여객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3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등 위 B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원감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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