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29.부터 군포시 CA에 있는 주식회사 CB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 경영자이다.
[2011고단596] 피고인 A은 2000. 4. 27.부터 201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C의 2010. 9월 임금 120,372원, 2010. 10월 임금 1,488,144원, 2010. 11월 임금 1,627,610원 및 퇴직금 11,029,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5, 11, 13, 18, 19, 21, 24, 25,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CD, CC, CE, CF, CG, CH, CI, CJ, CK, CL의 임금 15,212,358원과 퇴직금 85,512,955원 합계 100,725,31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857] 피고인 A은 2000. 9. 18.부터 2010.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M의 퇴직금 27,583,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6, 9, 15, 16, 17, 20,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CN, CO, CP, CQ, CM, CR, CS, CT의 임금 12,906,905원, 퇴직금 113,057,916원 합계 125,964,82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112] 피고인 A은 2006. 6. 1.부터 2011.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H의 2011. 3월 임금 1,157,700원과 퇴직금 2,747,140원과 2007. 6. 21.부터 2011. 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U의 2011. 1월 상여금 483,130원, 2011.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