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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3 2018고정2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유)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3. 8.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192,920원과 2016. 11. 7.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83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8.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00,660원과 2016. 11. 7.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03,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8.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 및 2016. 11. 7.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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