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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0고단56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0. 10.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자동차판매 부분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F㈜ 건설부문 대표이사로서, 2010. 11. 25.경부터는 F㈜ 건설 및 자동차판매 부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0고단5484』(피고인 B)

1.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0. 3. 임금 322,085원을 임금 지급기일인 2010. 3. 25.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656,429원을 임금 정기 지급 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3 근로자 H 제외). 2.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0. 3. 임금 4,575.653원, 퇴직금 63,143,053원 합계 97,693,778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24,454,28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5685』(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1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에게 2010. 3. 임금 1,156,650원을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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