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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7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2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756』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 03: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한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흡연행위를 제지하자 “ 내 신경 쓰지 말라고,

간섭하지 마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종업원을 쫓아다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 남자한테 벌려 주네,

남자 불러 라, 보지를 벌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419』 피고인은 2018. 6. 8. 14: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한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H(49 세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명태 조림 1 인 분 및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식당 현장 CCTV 영상 확인) - CD, CCTV 영상 사진

1. 계산대 화면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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