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1523』 피고인은 2018. 5. 18. 11: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 및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 『2018 고단 1660』
가. 2017. 9.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8:21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 식당 ’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복 국 1 그릇,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18.부터 2018. 5. 28.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0:15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I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밥 1 그릇, 소주 3 병, 음료수 2 병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1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