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C, 1 층 중 약 2평(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3. 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 라는 타 코야 끼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기간 2017.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30.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 사건 상가를 인도 하라고 통 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1. 경 E 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E을 소개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8. 과 2019. 3. 19. 피고에게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사. 피고는 2019. 5. 1. E을 만나서 후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다.
아. 피고는 2019. 5. 17. E에게 인테리어 도면을 가지고 만나자고
연락하였고, E은 아직 인테리어 도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자. E은 2019. 5. 20. 인테리어 도면을 가지고 피고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는 E을 만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E 사이의 권리금에 관한 계약은 해제되었다.
차. 원고는 2019. 5. 31. 경 이 사건 상가의 시설을 철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