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4. 2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C 29세손 D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1977. 12. 14. 대전 유성구 E 임야 128,724㎡(이하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분할 전 임야에서 2011. 3. 22. 대전 유성구 F 임야 5,951㎡와 대전 유성구 G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가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1. 3. 23. 피고 도유사 H과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2011.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I을 도유사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소유로 환원하기로 하되 그 사건처리에 관한 권한 일체를 대표자인 도유사 I에게 위임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피고는 2014. 12. 4. 개최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2014. 4. 26.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위 매매계약 원인무효의 소 제기 등 11개 안건을 포함한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7, 8, 17, 25 내지 36, 39, 4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4. 4. 26.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가. 원고는, “2014. 4. 26.자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