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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5517
정기총회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전 조합장인바,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피고 조합은 2014. 4.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였으나 위 임시총회는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의 총회 소집권한은 여전히 조합장인 원고에게 있는데,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D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나.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2014. 7. 4. 12:30에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여 피고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고, 위 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조합 임원들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조합 정관은 임원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총회는 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조합장 등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이 경우 새로운 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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