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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2038287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4. 7. 4. 피고의 2014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조합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관련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이 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임원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새로운 총회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후 새로운 후임 조합장을 선임하는 총회결의가 있었고, 그 총회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에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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