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창립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그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 성북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가 2012. 7. 2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의 등에 근거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은 피고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분담금 정보를 잘못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 취소철회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하도록 하는 취지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다시 창립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2013. 8. 9.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각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하고 성북구청장에게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 ④ 성북구청장은 그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