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세멘벽돌조스레트지붕작업장114...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5. 26. 성남시 수정구 B동, C동 일대 569,201㎡에 관하여 ‘D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지정ㆍ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E),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되었다가 원고로 포괄승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7. 및 2015. 3. 2. 소외 F, G로부터 위 사업지구에 포함된 성남시 수정구 H 대 6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을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2014. 12. 23. 및 2015. 3. 2. F, G로부터 위 부동산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기타 지장물-차양2’에 관하여 보상금 240,000원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6. 1. 5. 피고를 위하여 24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현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세멘벽돌조스레트지붕작업장114.75㎡(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지장물인 ‘차양2, 철골, 철판(12㎡)’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주거이전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인정된 보상금을 원고가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