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2005년 C으로 상호변경)의 실제 사업주이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 토지(국방부 소유)에 사용허가를 얻은 후 2001년경부터 위 토지에서 각종 공사자재를 판매하는 “E”를 운영해 왔다.
나. SH공사는 2009년경 F개발을 위하여 G 및 성남시 수정구 H 일대의 토지를 수용 및 협의취득하여 일명 F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2. 7.경 원고의 형제인 I가 성남시 수정구 D 지상에 설치된 E 간판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므로 수용재결을 거쳐 75,031,3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SH공사는 2012. 7. 19. 재결에 따른 보상금 75,031,300원 중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압류된 25,969,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9,061,530원을 공탁하였다). 그 후 SH공사는 2012년말경 피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일대에 상수도관과 오폐수처리 지하시설 공사를 도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대지에서 철거공사 후 진입로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샌드위치 판넬은 원고가 옮겨달라고 요구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J 대지 인근으로 옮겨 적치하였다. 라.
한편,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K 지상에 위치한 원고의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2013. 8. 8.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47,769,99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수용재결 이후인 2013. 7. 22. SH공사에 “L, M, N 지상의 본인 소유 지장물(수목 포함)을 2013. 8. 20.까지 사업 지구 외로 자진이전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 강제철거를 수인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갑 7호증, SH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