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879,173원 및 그 중 8,056,5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8,056,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선대 ‘D'이 사정받은 용인군 E 전 1,868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원고 A의 부 F에게 상속되었다가 F이 1950. 9. 20. 사망함에 따라 다시 원고 A에게 상속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고, 피고는 1981. 3. 14. 국도 G선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편입하였다.
다. 원고 A는 2013. 6. 1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519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그 상속인인 원고 A가 소유자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 A는 2014.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5. 28.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을 매도하고 2014.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4. 10. 23.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2014. 10. 24.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0. 31.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2014. 11. 3.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없는 경우의 연 임료상당액은 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8,056,500원, ②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8,056,500원, ③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8,640,750원, ④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8,917,500원, ⑤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9,317,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