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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95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A지구 택지개발사업(국토해양부 고시 B, 2009. 2. 6.)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C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2013. 3.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2013. 4. 15.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피고와도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14. 4. 17.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9,295,000원으로 인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4. 6. 10.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10. 보상금 9,295,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C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의 증액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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