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사업인정고시를 득한 ‘D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3. 6. 12.경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재결에서 정해진 위 사업의 수용개시일은 2013. 6. 24.이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2 주택 및 부속사를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3. 8.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13. 10. 11. 재결서상의 손실보상금 126,108,38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재결에서 정해진 위 사업의 수용개시일은 2013. 12. 17.이었다.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3. 6. 24.,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은 위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3. 12. 17. 각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