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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243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96,501,124원 및 그 중 187,490,877원에 대하여...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이 사건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망 F이 2009. 4. 18.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D, 피고 E을 남긴 채 사망하자, 피고 D이 2015. 12. 21.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5느단363호로, 피고 E이 2015. 12. 2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5느단368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 5.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F의 채무를 그 상속지분 비율(각 1/3)에 따라 상속한 피고 D, 피고 E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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