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2237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20,584,944원과 그 중 490,797,668원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 A에 대하여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망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 중 99,491,6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