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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86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927,916 원 및 그 중 21,979,3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D생)로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금원을 차용하고, C, E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C는 2012. 8. 6. 사망하였고, 자녀인 F, G, H, 피고 B이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 B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5. 30.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느단84)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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