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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인하여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1%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유예된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하는 바, 위 집행유예 대상 범죄의 내용(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4%) 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장차 받게 될 불이익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운행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법률 제 17371호) 제 1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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