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1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22:33 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법률 제 17371호) 제 1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 구간,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