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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노5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이 2019. 12. 15.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2. 22. 확정되었고, 위 일로 2020. 1. 26.자로 운전면허마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3. 29.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교통법규위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은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향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높고,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특별예방적 목적 또한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유예된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하는바, 위 집행유예 대상 범죄의 내용(혈중알코올농도 0.034%, 운전거리 50m)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장차 받게 될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특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자진출석하여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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