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5:07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법률 제 17371호) 제 1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 구간,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