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27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고, 특히 이 사건 폭행죄 피해자의 처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E 등과 합의한 것이 양형에 고려되어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폭행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하였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폭행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