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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3. 13. 구속되어 약 4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생계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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