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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14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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