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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미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1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다수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5%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N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항소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교부한 횟수와 수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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