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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만 하였을 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았던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한국에서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면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가량의 수감기간 동안 필로폰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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