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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11. 17:21경 B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4.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 하여금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0.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G로 하여금 E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예금계좌로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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