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8호( 각 감정 소모 분 제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무인 택배함 속에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넣고 잠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택배함 속에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22:0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위 D 오피스텔 A 동 1012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 20: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1015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0. 22:20 경 인천 남구 F 앞에서 필로폰 약 0.13g 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78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핸드백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긴급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