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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8 2018고단12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2,282,830원을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연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총 2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1,747,34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709,390원을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건강)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합계 12,789,89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5.부터 2017. 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고용실업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417,758원을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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