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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단9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44,266원을 피해자 D의 2011. 4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6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8,012,26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659원을 피해자 D의 2011. 10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3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합계 9,940,810원을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3,380원을 피해자 D의 2011. 4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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