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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3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매달 위 C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857,340원을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6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3,541,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금독촉고지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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