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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35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9.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43,240원을 피해자의 2009. 8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국민연금보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3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5,365,56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9.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중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 45,350원, 요양보험 근로자 부담금 2,165원을 피해자의 2009. 8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건강요양보험)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합계 2,204,215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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