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14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 15.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1. 2. 10. K노동조합 L지부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들의 불법 선거방해행위로 인하여 L지부의 지부장선출이 지연되다가 원고의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승무 운전직으로 복직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복직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16. 4. 30. 징계 해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18. 4. 27. 복직하였다.

피고들의 지부장선거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지부장선가가 치러지지 못했는데, 만약 임기 만료 전에 선거가 치러져서 원고가 지부장에 연임되었다면 소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L지부의 지부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여덟 차례나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지부장 선거 방해행위와 원고의 부당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