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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3 2016가합252
당선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등의 관계 피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미용사들의 영업자단체인 사단법인 B의 C 지부이고, 원고와 D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제8대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선거 피고는 2016. 4. 29.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호텔 4층 G 센터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자리에서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서 D이 기호 1번, 원고가 기호 2번으로 후보자 등록금 1,000,000원씩을 납부하고 입후보하였고, 선거인 207명이 투표하여 D 135표, 원고 61표, 무효표 11표로 D이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부장선거를 하는 경우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부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제7대 지부장인 D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D이 제8대 지부장에 입후보할 예정임을 알리는 등 D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명부 제공, 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 선거공보 배송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원고가 ‘C지부 미용인 밴드’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등 원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고, 선거 중에도 피고 임원 선거규정에 있는 투표용지 작성, 투표소 출입제한, 투표사무원의 임무 등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선거에서 D이 지부장으로 당선된 것이므로 D의 당선은 무효이고, 경쟁 후보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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