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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4 2014고정25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전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현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한 것이 G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 겸 H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I가 이전 위 노동조합 J 지부장으로 있을 당시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연명으로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 8월 초순경 부산 남구 K 아파트 13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존경하는 부 위원장님’이라는 제목으로 “I는 1983년 부두운영공사 장비기사로 입사한 그는 장비반장, 장비과장을 역임하고 2005년에 J 지부장에 당선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지부장으로 지내면서 500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켰고, 심지어는 반대쪽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조합원 26명을 부당해고 시키는데 사인까지 하여 조합원 26명이 억울하게도 부당해고 당해 (중략)..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26명의 삶은 참담하였습니다. 그중 조합원 한분은 직장을 잃은 아픔에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중략) 지부장 부위원장으로 재직기간 중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남구 L아파트 40평, 시가 4억에서 5억, 해운대에 또 다른 아파트와 김해 소재 토지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 아들인 M의 이름으로 강서구 N아파트 APT까지 과히 엄청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월급을 모아 장만 가능한 일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출력하여 이를 위 노동조합 위원장 O 및 부위원장 등 6명에게 각각 송부하여 도달하게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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