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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나131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12. 5.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가 2015. 4. 9. 복직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해당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1,588,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4. 12. 5. 자진 퇴사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1. 두 차례 원고와 원고의 업무능력 및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담을 가졌다.

나. 원고는 2014. 12. 5.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 처리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적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2015. 4. 9. 원고에게 ‘귀하는 본 사업장에서 합의 퇴직 후 복직을 요청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귀하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하가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근무를 원한다면 출근하여 복직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복직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4.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5.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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