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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9316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전국의 D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C의 광주광역시 지역을 관할하는 산하 지회이며, 원고는 피고의 산하 지부로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서구지부(이하 ‘서구지부’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나. 지부장 선거시행 및 원고의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 1) 서구지부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지부장 선거(이하 ‘지부장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유효득표수 169표 중 76표를 얻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2)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 E와 선거인 F 등은 2017. 3. 20. 서구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 등을 1회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소청을 하였고, 선관위는 지부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C 회신에 따라 2017. 3. 28.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지부장 선거가 유효하고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4. 7.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152호로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5. 17. 서구지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4093호로 지부장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22. 지부장 선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29. ‘지부장 선거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적법하게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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