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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8 2015고정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건물 1 층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D의 아들인 E이 음악을 크게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 장을 주먹으로 쳐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23:00 경 진주시 대신로 301에 있는 동부 농협 365 창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17 세) 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치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시가 89,000원 상당의 반팔 티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참고인 F 진술서( 메일 수신),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녹화 CD, 수리한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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