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3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68 세, 여) 와 이웃 지간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0:0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피고인 집 담에 걸쳐 말리던 곶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찾아가 거실 출입문 방충망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과도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0. 오후쯤 경남 하동군 E 안쪽 도로 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방충망 손괴 10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