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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단1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2. 21:46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정문 앞길과 중앙 화단, 건너편 가로수 화단에 D 대외협력팀장인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 26매 총 39만 원 상당의 중앙부분을 주변에서 주운 유리조각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22:36 경 위 C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현수막 9매 총 135,000원 상당의 중앙 부분을 미리 준비해 간 커터 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기록 1권 16쪽 이하)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서

1. 피해 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CCTV 영상 사진, 손괴된 플래카드 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비교,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목 격자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범행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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