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0523
성공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17,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전제사실

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8에 있는 트리비앙아파트 32동 2,61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데,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하자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2010. 7. 15. 소외 법무법인 B(2012. 3. 16. 법무법인 A으로, 2013. 5. 13. 법무법인 C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판결(화해권고, 조정, 합의 등)의 확정 시까지 그 소송수행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법무법인 B에게 착수보수로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또는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할 경우 승소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성공보수)로 각 지급하되, 위 ‘승소금액’은 판결, 조정, 합의 등으로 피고가 받기로 결정된 액수로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며, 위 ‘성과보수’는 위 ‘승소금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위 B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피고가 그 동의 없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청구의 포기, 소취하, 상소취하를 한 경우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승소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B는 위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하자감정료 등)을 자신이 대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후 나중에 판결금(조정금, 합의금 등)에서 우선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B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0. 9. 3. 주공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87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비용 일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