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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491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71,20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7. 5.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2012. 3. 16. ‘법무법인 B’에서 ‘법무법인 C’으로, 2013. 5. 13. ‘법무법인 C’에서 ‘법무법인 A’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17 소재 사직쌍용예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9개동 2,94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 한다) 및 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위 소송을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2010. 11. 12. 원고(그 당시 원고의 명칭은 ‘법무법인 B’였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판결(화해권고, 조정, 합의 등)의 확정시까지로 한다.

제5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금액은 판결, 조정, 합의 등으로 피고가 받기로 결정된 액수이고 이자 인정분을 포함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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