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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7가합5817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10,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변호사의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등 1) D과 피고는 1999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D은 2014. 2. 3.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9,566,922,62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E), 피고도 2014. 10. 22. D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7763호,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B 수임인(을): 법무법인 A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E 사건명: 이혼 당사자: (피고) B 상대방: (원고) D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

)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1) 산출방법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시기 1심 판결시 ( ) 2심 판결시 ( ) 판결확정시 ( √ ) 금전수령시 ( )

나.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2 피고는 당초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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