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42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행 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81호 순찰차 (D) 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굴러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병력 확인)
1. 피해 품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