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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1280
기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물품대금 10억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2차 ‘SPOOL 조립기’ 및 ‘ASS'Y 조립기’ 등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기계의 사양 : 피고의 지정사항 및 CATALOG 표시사양

5. 납품 장소 : 피고의 공장 내 지정장소(창원공장)

6.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30%) : 3억 2,070만 원(계약이행보증서, 선급금이행보증서 교부시) 중도금(40%) : 4억 2,760만 원(장비설치 후 시험가동시) 잔금 (30%) : 3억 2,070만 원(검수보고서 접수 후 하자이행보증서 교부시) 하자이행보증증권 기간은 1년 10%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가공조건서(이하 '이 사건 사양서‘)에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사양에 관하여 싸이클타임은 6.4초(SPOOL 조립기) 또는 6.5초(ASS'Y 조립기) 이하여야 하고, 1시간 동안 연속으로 가동하였을 때 가동률 95% 이상, 불량률 0.3% 이하, 쵸크정지 4회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3. 중도금 40% 중 20%는 도면부품장착 확인 시에, 나머지 20%는 기존 중도금 지급조건인 장비설치 후 시험가동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30. 제작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납품기한을 2013.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30.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였다면서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3. 6. 4. 320,700,000원, 2013. 9. 6. 213,800,000원, 2013. 11. 1. 2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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