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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0 2014고단431
사기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8. 26.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교사 피고인은 2013. 8. 26.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의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렌트차량 내에서,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I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C에게 건네주며 ‘I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I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편취할 것을 교사하고, C(수사 중)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 2013. 8. 26.경 경기 연천군 IR에 있는 ‘IS’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I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사인한 다음, 마치 IQ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I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Q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IQ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나. 사실은 IQ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고, IS 업주 피해자 IT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IQ의 동의를 받아 I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3. 8. 28.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교사 피고인은 2013. 8. 27.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의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렌트차량 내에서 C에게 '며칠 전에 건네준 IQ의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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