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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25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262,716원 및 2018. 8. 16.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7,400,000원, 월 차임 3,3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 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년으로 하고, 관리비(전기세, 수도요금 등 포함)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은 2013.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 위 임대차계약내용 중 월 차임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1. 1.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11. 1. 다시 갱신되었다.

다. 2017. 12. 15.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 총액은 15,594,400원이었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가 2017. 12. 15. 이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개월분의 월 차임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15,5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17. 3.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640,000원(= 2,4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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