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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2 2020고단58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9:45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운영의 D 슈퍼에서, 피해자가 유통 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한 것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소형 양철 삽( 가로: 20cm, 세로: 2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방어하거나 피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과 화분 3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손괴된 화분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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